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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클로센

클로센은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준 대응 및 국내외 자금세탁방지관리 감독 강화 등의 요건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, Compliance 선도 기관에 부합하는 기반 시스템을 고객사에게 제공합니다.

선진 고도화된 사고예방 관점의 자금세탁방지

Compliance 선도은행 기반 시스템 구축

  • 국내외 신인도 제고 및
    경쟁력 강화
  • 규제환경 변화 및
    금융사고 유형에 능동적으로
    대처
  • 전행 자금세탁 위험의
    효율적 관리
    (운영위험의 회피)
  • 사용자 시스템 활용 극대화
    (편의성/가용성/안정성)

위험기반(RBA) 자금세탁방지시스템

위험기반(RBA)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기능과 내용
국제 자금세탁 방지기준 대응

FATF 新 국제기준 및 감독기관 지도에 맞는 시스템 구축

  • 'AML/CFT 위험기반접근법 처리 기준‘ 시행 (금융정보분석원,'14.11월)
  • '15.12월까지 은행권에 위험기반 접근법 도입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 전면개편 요구
국내외 AML 관리·감독 강화

전행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시스템 확대 구축

  • FATF 회원국 '상호평가 예정' ('18.10월 ~ '19.10월)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비 필요
  • FATF 의장국으로서의 위상 강화
  • 감시감독 강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
자금세탁방지시스템 재구축

전행 이상거래징후 점검

  • 전행 이상거래징후 점검ㆍ관리 체계 기반시스템인 통합FI플랫폼 구축
  • 위험평가지표 관리시스템 구축
  • 노후화된 자금세탁방지시스템
  • 전면 개편(업무개선/성능개선 등)
이상거래징후 점검 체계 구축

사용자 편의성 및 효율적인 아키텍처 구성으로 안정된 시스템 구축

  • 전행 이상거래징후 통합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유사업무 시스템간 연계 구축
  •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위험관리 체계로 전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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